Thursday, June 30, 2011

Representation and Warranties

계약에 대해 甲은 乙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. 예로 집을 팔 때 난방이 잘 된다거나 방음이 잘 된다거나 혹은 깨끗하게 사용한 집이라는 말로 구매자에게 집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따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고 표준양식의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결국 계약서상 판매자는 자신이 한 어떠한 말에도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.

즉, 계약서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안에 내용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얘기.

용어 : representation, 한국 법률 용어로 진술(陳述), 고지(告知), 또는 개진(開陳)이라고 한다.

No comments:

Post a Comment